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책인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액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하니 대형마트에 입점 해 있는 옷가게나 다른 소형 점포의 같은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듯 한데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체가 속한 대형마트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가 행하여 졌을 경우 확인보상 대상자 입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험(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인지 짝수 인지로 인해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10월28일인 오늘은 짝수 10월 29일인 내일은 홀수 이렇게 신청이 됩니다.
소상인인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하실게 많으실 거 같아 여러 경우의 질문에 대하여 정리하여 봤습니다.
1. 다수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방역조치를 위반 하여 단속에 걸렸을 경우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지급을 받으셨을 경우 이에 대한 환수 조치가 행하여 집니다.
3.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최하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상금의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 진행이 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10월 27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은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지만 오프라인의 신청은 11월 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5.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는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11월 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 조금이라도 더 지급을 받으시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머니 가게의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위해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 번호와 본인인증으로 신청을 하였더니 본인증에서 넘어가지 않아 진행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진행 되시는 분은 콜센터 1533-3300 으로 전화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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