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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제도 급여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별이파더 2021. 3. 18.

육아 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를 쉬어도 다시 복직을 할 수 있고 육아 휴직으로 쉬는 동안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존해 주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의 신청 조건은 근무일 180일 이상 즉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된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중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한 자녀당 1년의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 한데 이는 엄마, 아빠 각각 사용하셔도 되고 두 분이 같이 신청해서 동시에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하나 육아 휴직 수당 신청 부분에 있어서 엄마가 먼저 사용하고 아빠가 사용할 시 이점이 있어서 따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엄마의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신청 후 30일이 지난 후부터 육아 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행법 상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 150만 원 에서 하한액 70만 원 까지를 보장받으시게 됩니다. 즉 내 통상임금이 높아 80%으로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 시 150만 원이 지급이 되고 통상임금의 80%가 70만 원 미만이더라도 70만 원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 경우 육아 휴직 급여는 엄마 때와 동일합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엄마의 육아 휴직 종료 후 아빠가 연결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아빠의 육아 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4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동시적인 육아 휴직보다는 따로 연결된 육아 휴직을 추천드렸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두 분이서 사용하셔도 무관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 휴직 경우 1 -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이 4 - 6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이 지급 되며 7 - 12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육아 휴직 동안은 육아 휴직 급여의 75%로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의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이 끝난 후 복직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 후 한꺼번에 신청이 되어 약간의 목돈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6개월 이전에 회사를 퇴직하게 되어도 신청이 가능 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상 고용보험이 6개월 이상 납입이 된 사업장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휴직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집에 일이 있어 꼭 육아 휴직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 필요한 날짜 30일 이전에는 신청해야지 회사에서 미루더라도 원하시는 날짜에 육아 휴직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회사에 육아 휴직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제출 후 승인을 받으셔서 육아 휴직을 들어가시게 되면 30일 이후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고용보험 어플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 육아 휴직서, 3개월치 평균 월급 내용과 육아휴직기간 내 월급을 지급받지 않음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육아 휴직 제도 및 급여를 알아봤습니다. 육아 휴직은 사용하고 하실 분들 중 아이의 나이가 마감될 나이이거나 올해 꼭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셔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 4월 이후로 사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유는 2022년도부터 육아 휴직 제도가 개편되어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 까지 (현 1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되며 1 - 3 개월 혼자 사용 시는 통상임금의 80%으로 변화가 없으나 남은 4 - 12개월까지 현 50%에서 80%까지 상한액 120만 원에서 150까지 인상된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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