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해 후유장애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축구를 하다가 다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하는 일반적인 상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료실비 보험금 청구와 별도로 청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후유장애가 장애인 등급이 나와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엔 보험을 넣는 사람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은 높아지는 병원비에 큰 수술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 한두개 쯤은 일반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만 해도 제 보험에 와이프 보험 애들 보험까지 하면 열개가 넘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병원을 가서 의료실비를 청구하는 법과 청구를 할 수 있는 케이스까지 웬만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거 같아요. 하지만 혹시 일반상해 후유장애라는 항목을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먼저 이 글은 어느 특정 손해사정인을 홍보를 하는 글이 아니라 왜 우리가 보험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포스팅 입니다. 필자 또한 최근에 가입해둔 치아 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할 때 지급이 된다고 하여 가입을 하고 일정기간 보험금은 납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청구를 하였는데 진료코드가 지급 사유가 아니라며 지급이 반려가 됐습니다.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하며 민원 신청을 하였고 보험사 쪽에선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일을 위임하였다고 저 보고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고 하며 선임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기에 처음 당해본 일이고 당연히 지급이 될 거라고 여겨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얼마 후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은 치과를 방문 후 최종 지급 반려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일을 처리 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여야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100만 원, 500만 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보험사는 절대 우리 편이 아니다.
맞습니다. 보험사가 우리의 보험료를 매달 받아가고 있고 우리가 혹시나 모를 일에 대해서 가입을 해놓은 보험이기에 보험사가 우리 편인 줄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보험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업이고 우리의 보험금으로 영리를 취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어떻게든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면책 사유를 찾는 곳입니다. 복지 단체가 아닌 이상에야 우리가 신청한 보험금에서 더 지급하려고 애쓰는 보험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둘째, 면책의 위험성
분명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해석에 따라 면책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면책 사유가 돼버리고 손해사정인에게 일을 맡기게 되시면 다시 상황을 되돌리기도 어려울 뿐이 아니라 손해사정인을 고용하는 금액 또한 비싸집니다. 여기에 손해사정인이 받는 금액은 지급받은 보험 지급 금액의 퍼센트로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일반상해 후유증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 알고 계신 것과 다르게 꼭 장애등급이 나와야지 청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 골프, 축구, 집안일 등등 각종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다 일어나신 상해 사고 후 치료를 받으신 다음 상해 실비를 들어 놓으신 분들은 실비 청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청구를 하시기 전에 보험 약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혹시 항목에 일반상해 후유장해의 목록이 있는 가를 확인해보시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이 없으시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이 웬만한 회사에 들어 있는 단체 보험에도 이 항목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고 이 항목은 장애가 아닌 장해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상해 치료 후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느끼고 아프지 않다고 느껴져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의사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원래의 상태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에 적힌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 일반상해 후유 장해라는 항목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적게는 몇백이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는 이 항목에 대해 지급을 많이 꺼려합니다. 해서 이 항목을 청구할 때는 어설프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반려될 뿐이 아니라 다시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도 지급받기가 힘들어지십니다.
해서 처음에 청구를 하시기 전에 손해사정인에게 선임을 하시고 선임된 손해사정인과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청구를 하시는 게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자그마한 팁은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실 때 처음 진료를 받으실 때가 가장 중요하십니다. 즉 초진기록지에 적혀 있는 상황으로 보험사에서는 면책 사유의 구실을 많이 찾아내기 때문에 처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을 세세하게 잘 말씀을 드리고 잘 기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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