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정해 놓은 나이에 근로자가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을 하여 고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연차가 쌓여 가면서 연봉은 고액으로 치솟는데 신체적 나이 먹음에 업무능력은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대신 떨어지는 업무 능력만큼의 임금음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제도였지만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퇴직에 가까운 나이가 돼서도 의료기술의 발전과 자기 관리로 업무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이번 사건에 맹점인 듯합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
임금피크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정년보장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정년을 보장해주기 위해 정년 전에 임금을 조정하여 삭감하고 정년까지 회사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형은 정해진 정년보다 정년을 더 연장해서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임금은 그전에 삭감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근로자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용연장형은 정년을 맞이한 직원을 퇴사시키고 계약직이나 촉탁직의 신분으로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방식으로 계약직 촉탁직이 되면서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임금피크제의 효과와 필요성
모든 제도나 사회 시스템이 만들 때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살다 보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순의도는 좋은 의도의 제도였습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에게는 당장에 회사는 다니는데 월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싫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고령화가 돼가면서 자연히 법정 정년이 늘어나 회사 측에서는 고액 연봉자가 부담스러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고액 연봉자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나이가 먹을수록 언제 명예퇴직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사를 다녀야 합니다. 이것을 연봉을 삭감하면서 고용을 보장을 해주고 그 삭감한 연봉으로 앞으로 신입사원을 뽑아 시간을 두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된다면 서로서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문제성과 위법 판결
하지만 모든 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 모두 억울함 없이 공명정대함을 느끼며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들어 감으로 인해 고용주는 인건비에 대한 압박감은 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만 절감을 하고 신입사원을 증원하지 않아 고용시장의 축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입사원의 미채용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신입사원 미채용은 고용시장 축소와 고용주의 배만 불린다는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규 인원이 채용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의 업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들은 이 임금피크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굳이 본인의 업무가 늘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임금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줄어든 월급만큼 업무의 강도나 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규사원이 들어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업무를 남은 사람 할당을 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도 않은 직원들이 과연 그렇게 하려고 할지 의문이 듭니다.
해서 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도 업무의 변화는 없이 임금만 줄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경우 또한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55세 이상의 직원의 업무수행 성적이 51세에서 55세 이전 직원의 업무 성과보다 낮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단순히 나이로만 임금피크제를 적용시켜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 내에 말들이 많고 노동부에 문의 전화가 많아져 노동부에서는 이번 케이스 건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거지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아니라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왔던 은행권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자 시행하고 있는 직원 등 해서 위법 시 지급해야 할 금액이 340억 추정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나이로만 임금피크제를 적용시키면 위법이며 무효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피크제를 시행을 해도 된다는 것인데 합리적인 이유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많은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