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일자리에서 실직을 한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약간의 조건을 만족하면 퇴사 후 한 달에 약 184만 원 정도에서 163만 원 정도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단 자유의사의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사직 등의 사임을 당해야 지급을 받는다고 알려진 바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28일 기준으로 월 184만8000원 에서 월 168만 3000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자발적으로 회사에 사표를 내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칙적으로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퇴사했다면 직업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공고사직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실업자의 생활 안정 위해 소 종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라고실업급여라고 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업급여가 좀 더 익숙하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구직급여는 실업급여라고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촉진 수당은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으므로 되도록 실직한 바로 다음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최고액과 최저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무한정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무한정 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회사에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사적 체벌 등으로 공고 사직 및 해고 그리고 정년퇴직 성희롱, 계약직인 경우 재계약 종료 등은 비자발적 퇴사 에 해당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이 헷갈려하시고 모르고 계셔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하여 근로기준법을 일반 한 근로환경사업장입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이 초과한 경우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인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의 위치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정근 하는 경우입니다.
3. 배우자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의 경우도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병역의 부 등으로 불가피하게 육아 휴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은 아니고 사업장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등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5.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로 간호를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간호라는 것은 무조건 간호는 아니고요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상 휴가를 휴직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 본인의 심신 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힘들어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단 의사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증명이 돼야 합니다.
6.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 후의 근로 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입니다.
7. 임금 체불이 일 년에 두 번 있었다면 자발적 대사 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가 2 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2회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8. 30% 이상의 임금 체불이 1년 내 2개월 지연 인 경우도 자활적 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월급 중 30% 이상의 급여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렸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 사업의 인수합병 사업의 일부 폐지 업종 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 형태 변경 등 모두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 하더라도 또는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를 하더라도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에 불가피 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태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월급을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동의를 여러분이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요목조목 따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의하시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 이거나 둘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와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그만둔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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