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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로 타시면 큰일나요 법 개정 및 안전 규제 강화

by 별이파더 2021. 3. 25.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한 면허법 및 안전 수칙 등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기존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던 청소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변경된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동 킥보드에 운행에 대한 면허증 소지

그동안은 특별한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가 있었지만 5월 13일부터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증에 종류로는 원동기장치 치자 전거 면허, 소형 면허, 기타 1종 대형,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들 또한 추가적인 면허 취득 없이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전동으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의 이동 수단을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단 2018년 3월 이후 제한 조건을 충족해서 출시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단속에 걸렸을 때 30만 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하며 무엇보다 사고가 났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많이 피곤해집니다.

 

2. 안전모 착용 필수

기존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여도 단속 규정이 없었지만 5월부터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3. 전동 킥보드 1인 탑승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전동 킥보드 하나에 두 사람 많게는 세 사람까지 타고 가는 아찔한 모습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2인 이상 탑승 시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4. 음주운전 단속 대상

전동 킥보드도 이제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원동기로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은 단속 대상이 아니었기에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앞으로 음주 단속 중 경찰의 단속에 불응을 하시고 도주를 하게 되시면 큰일 나십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또한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5. 면허 없는 어린이가 이용 시 보호자가 20만 원의 범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6. 주차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로수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를 하셔야 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이나 주차 사진을 찍지 않고 운행 종료 후 귀가 시 추가 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를 하셨을 경우 업체에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 업체에서 주차를 한 사용자에게 4만 원의 견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동 킥보드 개정법을 잘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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