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하반기 분에 대한 20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 확인하시고 신청을 꼭 하셔서 내가 낸 세금으로 돌려받는 복지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 복지제도의 취지는 누구나 일을 하고 싶고 또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상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럼 반기 신청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 날과 장려금 수급 날 간 시차가 많이 발생하여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반기 하반기 별로 소득 산정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따라 상반기 하반기 별로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체감을 높이게 하기 위해 보완된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데 반기 지급방식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간 내인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조건은 단독가구 기준 2020년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기준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기준 40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으신 경우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을 하거나 모바일 앱인 손 택스 앱 설치 후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으로는 홈텍스(https://www.nts.go.kr)에 접속하여 간편 로그인 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고지받으신 게 없으신 경우에는 신청 요건 서류를 준비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서면 접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이니 모두 시기에 맞게 잘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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