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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및 일반 주거 급여 자가 진단 해보시고 전월세 자금 지원 받으세요

by 별이파더 2021. 6. 26.

매달 나가는 월세나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로 주거를 사시는 분들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와 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분은 대출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급여로 월세와 전세자금 지원을 받으셔서 조금은 생활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잘살고 못 살고 간에 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게 국토부에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약에 무주택 상태면 월세나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작은 집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지원을 받는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득이 낮은데 지원을 안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세금으로 나라에서 엄청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는 게 좋으 실 듯합니다.

물론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이번 지원은 받기 힘들겠지만 만약에 알바를 하거나 소득이 났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는 곳과 가구 수에 따라서 월세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6인 가구의 서울에 거주하면 최대 58만 8000원까지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 사는 1인 가족의 경우 31만 원까지 지원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세에 산다고 하며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금액을 나눠 매달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일 경우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3년 주기로 도배장판을 5년 주기로  난방을 7년 주기로 지붕과 기둥 등에 수리를 지원해줍니다.

근데 왜 나라에서 니 월세를 대신해주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주권으로 교육 및 주거는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임차가구 지원비용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여기에 중위 소득이란 단순하게 급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본인이 자동차와 같은 자산이 없고 통장에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면 실급여의 30%를 제한 금액이 맞습니다.

실제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17만 원 까지 4인 가구의 경우 314만 원 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주거 급여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예금도 금융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으신 분들이 유리하며 내가 아무리 월세가 비싼 곳에 살고 있다고 하여도 지원 비용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내가 월세사 싼 곳에 산다고 하여도 딱 월세 분만큼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급여 자가 진단 사이트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에서 공인인증 진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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