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재난지원금 발표에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 1.5% 금리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온라인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을 합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해서는 저번 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저소득 근로자 대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금융 상품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여러 상황별로 대출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넷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생활안정자금을 클릭 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하시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전화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지를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 지원 상황 및 조건
기본적으로 다음 상황에 대하여 생활안전자금을 1.5% 저금리로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의 방법으로 대출을 실시해 줍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정해면 변경이 불가능 하니 신중히 선택해 주시고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혼례에 사용 되는 모든 비용을 최대 1,25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녀 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 가족의 치료비 및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등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 등은 견적서 만으로는 융자가 불가하며 최대 1,000만 원까지 실비용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며 50만 원 이상부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 원범위 내 임금체불액 금액만큼 에 융자가 가능합니다. 영업(휴업) 중인 사업장에서 신청한 근로자의 임금이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의 체불이 발생 하였을때 배우자 합산 연간 소득액 5,852만원 이하 일때 융자가 가능 합니다. 조건은 건설일용근로자일 경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 전 180일 이내에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노임 5일 분만 미지급하여도 해당이 됩니다.
5.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모시고 사는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이 진단되어 차후 들어갈 요양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1명당 연 5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거나 동거 사실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장례비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모든 부모 및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용 모두를 최대 1,000만 원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임금 감소 생계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융자신청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대하여 융자 신청 전 3개월까지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와 중위소득의 70% 이하일 경우 최대 1,000만 원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만큼의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소액 생계비 융자 신청 대상 월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소액생계비
개인사로 인한 휴직 및 계절 사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전원 대비 30% 이상의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에 무리가 있을 때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00만 원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융자 신청일 당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전 180 이내에 45일 이상 근무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9.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 일체를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재직 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의 근무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90 이내에 45일 이상의 작업 일수가 있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266만 원 이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출 사유의 보증 방법은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료 0.9%를 대출금에서 선공제 한 후 지급합니다.
신청 제한 사유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으신 분, 규정 제20조를 의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아 회수가 정해진 분,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사실이 등재되어 신용보증이 불가하신 분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