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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급 확정 29일 부터 신청 가능

by 별이파더 2021. 3. 16.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명칭과 긴급 고용안전 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이 되는데 버팀목자 플러스의 경우 월요일인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상 최대였던 1차 재난지원금이 14.3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구조가 20조 이상의 역대급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버팀목 자금 플러스

먼저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국세청 자료만으로 매출 조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 금일 26일 대상자 확정 및 자금 배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29일인 월요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 접수를 받아 빠르면 당일 바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로 매출 증빙을 위해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소상공인인 경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4월 중순부터 접수 후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버팀목 자금 지급 금액 및 대상

자영업자 별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 원으로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500만 원 영업금지 업종 4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300만 원 경영위기에 있는 일반 업종이 200만 원 매출 감소가 발생한 업종에 경우 100만 원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신규 신청자가 100만 원 기존 지급대상의 경우 5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에 성격상 조건은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집합 제한 업종에 걸려서 손님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생계를 위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셔서 여기서 매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집합 제한 업종이시라 하시더라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십니다.

 

반대로 3차 재난지원금 때는 지급받지 못하였던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추가된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5인 이상 10억 이하의 업체 같은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일반 업종 중 매출 감소가 20% 이상 발생한 여행업이나 공연업의 경우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그 외 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 업체의 경우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개의 업체를 운영 중이시라면 150%, 3개 이시면 180%, 4개 이 실 경우 200%로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받게 되십니다. 즉 집합 금지 시설인 노래방을 1개 운영 중이시라면 500만 원 2개를 운영하신다면 750만 원 3개를 운영하시면 900만 원 4개를 운영하신다면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에 전기세 감면이라는 유지비 지원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50%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30%로의 전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재정상의 문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급하지는 않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을 더 지원하기 위한 모습들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의 경우 향후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50만 원 지원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일용직 등의 한계 근로로 빈곤층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일용직이라도 19년도에 비해 20년도의 수입이 줄었다는 증빙이 되어야 하므로 무직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프리랜서나 돌봄 등의 특수직의 경우 기수급자는 2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기수급자가 아닌 이번에 신규로 받게 되는 경우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접수를 받아 22일 소득 심사를 시작하여 5월 말경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대학생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이후 부모님이 실직 및 폐업을 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50만 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5개월에 걸쳐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0만 가구에 50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는 소식이 있으니 접수기간 발표 시 발 빠른 접수로 조기마감으로 인한 미지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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