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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서민,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대상 부동산 정책 4가지

by 별이파더 2021. 6. 11.

7월 1일 부로 달라진 부동산 정책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와 서민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거주자 들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자 감소와 대출 한도 상향 등의 조건이 많이 완해 되는 정책들로 정보 챙겨 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1.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가 기존 3억 원 한도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 주택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등과 같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주택 구입 시 2%대의 저금리를 30년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역사상 한국은행의 최저 금리인 이 시대의 저금리로 30년간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이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 남들은 대출 이자가 상승을 해도 이 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은 고정금리 2%대로 30년간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기존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했으나 7월 1일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3억 6천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이 됩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동일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

요즘 영 끌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끌어 모아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서민 또는 실거주를 위해 집을 구입해야 하시는 분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이에 정부는 7월 1일부터 내 집이 필요한 실거주자 및 서민들을 위해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더 우대해서 대출을 받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이자를 싸게 해주는 정책은 아니지만 대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을 완해 해주고 대출 금액의 한도를 높여 주는 정책입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무주택자가 대출을 받으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원 이하, 조정지역에서는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연소득 9천만원에 대해서만 우대 혜택을 적용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 조정지역의 경우 60%의 금액이 대출 가능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정책 시행 이후 부터는 투기과열지구 경우 9억원 이하 조정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생애최초구입 시 연소득 1억 원까지 우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4억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수도권 같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에서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 확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4.1라는 예산 한도로 뒤늦게 알고 필요한 사람들은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이 한도가 폐지되어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의 경우 7천만 원 월세 보증금의 경우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지만 이 한도가 1억 월까지 상향이 됩니다. 하여 기존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청년은 1억 전세를 살기 위해 7천만 원을 저금리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천만 원을 신용대출 등으로 보태어 전세를 살고 있다면 상향된 한도로 3천만 원을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또한 나이 만 34세 이하 이시면 청년 조건에 부합되시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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