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1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유예 기간 5월 31일까지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주택 공급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지난 정부 주택 임대차 3 법 중의 하나로 이달 5월 31일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거쳐 미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 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신고 대상부터 신고 방법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다뤄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먼저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둘 중 한 명만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택과 준주택 그리고 비주택의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범위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별로 시까지 포함이 되며 각도의 군 면 읍 단위는 제외가 됩니다. 신고 액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 2022. 5. 11. 이전 1 다음